경복궁 담장 낙서 깨끗하게 지웠다.. 문화재청, 복구작업 총력

      2024.01.04 10:43   수정 : 2024.01.04 10: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경복궁 영추문 등 담장 낙서 훼손 보존 처리에 장비 임차·소모품 비용 총 2200여만원을 투입하는 등 문화재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 스프레이 처리를 12월 28일 완료했다"며 "추후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복구 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피의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현재 복구 총 비용은 장비 대여비만 산정됐고, 인건비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1차, 2차 피의자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며 "2차 피의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인 부모가 부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복궁 영추문 낙서 복구는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이후 19일 만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훼손된 담장 구간은 영추문 좌·우측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일대 24.1m 등 총 36.2m에 달한다.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이 총 5일간 투입됐고,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에 1207만원이 들어 장비 임차와 소모품 비용은 최종 2153만원이다.


특히, 영추문 주변은 육축 구조로 전체적으로 석재의 상태가 평편해 미세한 돌가루로 오염물을 제거하는 '미세 블리스팅' 방법을 적용했다.

문화재청 측은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 보존처리 작업(2단계)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 시점의 공정률은 80% 정도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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