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 어려운 65세이상 보훈대상자 생활지원금 받는다

      2024.01.04 14:49   수정 : 2024.01.04 14: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4일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를 말한다.



보훈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각각 1만5100여명과 3300여명 등 보훈대상자는 총 1만8400여 명이며, 이번 조치로 1만여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2000원에서 37만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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