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측 "병원 원장 김모씨, 소송 취하 안 해…악의적 행위 중단하길"(종합)
2024.01.04 15:47
수정 : 2024.01.04 15:47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전 축구선수 이동국(45) 부부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산부인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이동국 측은 "악의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먼저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한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모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라며 "당시 김모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모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다"라며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김모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 소재 A여성병원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22년10월 이동국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며 지난해 12월15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동국 부부는 당시 김모씨가 동의 없이 (부부의)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 결정했고, 이씨 부부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생각엔터테인먼트는 A여성병원이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소속사를 통해 김모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12월22일에는 "전 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A여성병원 김모씨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라고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