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대상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공모
2024.01.05 10:31
수정 : 2024.01.05 10:31기사원문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군 주도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조직간, 기업·공공기관·학계 등과의 협업을 제시하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며, 첫 번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구체화한 지역현안 매칭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발굴 지원이다.
두 번째는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역특산물의 공동 상품기획이나 공동브랜드 개발, 판로채널 맞춤형 상품디자인 개발 등이 해당한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지역 연계성,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4대 비전(임팩트 유니콘 100개, 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 사회가치 구매 1조원, 사회적경제조직 1만2000개 발굴)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