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용산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조작 악법"

      2024.01.05 10:40   수정 : 2024.01.05 10: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야권이 주도해 처리했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 이송 뒤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즉각 재가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법들을 "총선용 여론조작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한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했다"고 강조,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된다. 총선 기간에 친야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실장은 "이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 이 실장은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한 이 실장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감찰관제와 영부인 일정을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열린 반응을 보였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보내온다면 지명할 수밖에 없는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한데 이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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