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에 1억원 손배소, 문화재청 "경종 울릴 것"

      2024.01.05 11:43   수정 : 2024.01.05 13: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에게 복구 비용 1억여원 모두를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국가 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내부 논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최소 1억원 이상 쓰였기 때문이다.

전날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경복궁에 인위적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금액을) 산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가림막을 설치한 지 19일 만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작업 기간을 계산한 연인원(延人員,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됐다고 가정하고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은 234명,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됐다.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원이 쓰였다.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 장갑, 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약 1207만원이 들었다. 물품 비용으로만 2153만원이 쓰인 것이다.


고정주 경복궁관리소장은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 가림막 설치를 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1억여 원으로 추산된다"며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성년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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