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성매매 알선한 30대…집행유예
2024.01.06 09:00
수정 : 2024.01.06 09:00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식품위생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400여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2년 8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20만~27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뒤 여종업원과 성관계하도록 알선했다.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가맹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며 "가맹점에게 의무를 부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은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9개월 동안 업소를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여성을 해당 유흥업소 등에 소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9)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2500여만원 납부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B씨는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송파구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하루 평균 3~4명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명목으로 1명당 1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와 동업한 C씨(39)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0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