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비용 유용' 서대문구 현직 구의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2024.01.06 07:00   수정 : 2024.01.06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에서 출장 지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 현직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3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석, 윤유현 서대문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도 출장을 신청하면서 값비싼 호텔과 항공권을 이용할 것처럼 구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텔과 항공편을 예약해 결제한 뒤 영수증만 출력해 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해당 영수증은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각각 1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실제로는 저렴한 숙소와 선박을 이용하고, 남은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서대문구의회가 원래 소속 의원들의 공무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권한 없는 불법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불법이득을 취득했다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가용 승용차와 선박을 이용했다는 주장만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항공편과 호텔을 이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 등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과연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당초 1심에서 이들은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19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홍길식 전 서대문구의원은 또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홍 전 구의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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