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부담 낮추나…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 선 상향 검토
2024.01.07 10:03
수정 : 2024.01.07 13: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매출기준 현재의 연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간이과세 면제(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현재의 4800만원 이하를 유지키로 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1·4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부가세 간이과세 상향 추진은 맞지만) 구체적 기준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0년 100.0에서 지난해 111.59로 3년 새 11.6% 올랐다.
다만 세수 여건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감소에도 소득지원 효과는 있다.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일반사업자 가운데 약 23만명이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며 세금감면 혜택이 1인당 117만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