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8일부터 후면 단속카메라로 단속

      2024.01.07 10:21   수정 : 2024.01.07 10: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이 지난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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