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홀덤펍 단속…1004명 검거, 46억 몰수

      2024.01.07 10:38   수정 : 2024.01.07 1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1004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약 46억5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몰수·추징 결정을 받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

홀덤펍이란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인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곳은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인천경찰청은 홀덤펍 단속을 피하고자 포인트로 관리하는 환전앱을 개발해 경기·인천 지역 홀덤펍 19개소와 가맹을 맺고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이용자 149명을 검거했다.
운영진의 범죄수익금 약 28억원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홀덤펌 2곳을 운영하며 환전 영업을 한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이용자 45명을 검거했다. 조직원들은 경쟁업체 업주의 목에 커터칼을 목에 겨누고 폭행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딜러를 고용해 '텍사스홀덤'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면서 판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은 홀덤펍 운영진과 이용자 6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딜러 등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는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몰수하고, 역할 분담 등의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회원제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관련자 제보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받게 된다"며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해 국민 일상에 확산하는 도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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