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택배차, 경유차 신규등록 금지
2024.01.07 18:03
수정 : 2024.01.07 18:03기사원문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환경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 구입 또는 등록을 변경할 경우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ℓ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