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보복협박 등 혐의 첫 재판 시작

      2024.01.07 18:15   수정 : 2024.01.07 18:15기사원문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사진)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망쳐 사흘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의 첫 재판도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자 조사,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는 경기 일정과 구단 상황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탈주범' 김길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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