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60대 구속 면해
2024.01.07 21:05
수정 : 2024.01.07 21:07기사원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7일 새벽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