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혼부부·청년 '내집마련' 정책 신설 “저리 대출 혜택”

      2024.01.08 15:14   수정 : 2024.01.08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및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새로 생겼다. 신혼부부 혹은 청년이 전세 및 매매거래시 저리 대출 혜택을 받는데 방점이 찍혔다.

■신혼부부 9억 이하 주택→최대 5억 대출

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에 힘이 실렸다.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이달 시행한다. 이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을 준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도 다양하다.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오는 3월 시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이하 자녀(태아 포함))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3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올해는 청년들이 주목할 부동산 정책이 있다. 체감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오는 2월 일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오는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세~39세)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 청년층에 34만가구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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