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혼부부·청년 '내집마련' 정책 신설 “저리 대출 혜택”
2024.01.08 15:14
수정 : 2024.01.08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및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새로 생겼다. 신혼부부 혹은 청년이 전세 및 매매거래시 저리 대출 혜택을 받는데 방점이 찍혔다.
■신혼부부 9억 이하 주택→최대 5억 대출
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에 힘이 실렸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이달 시행한다. 이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을 준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도 다양하다.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오는 3월 시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이하 자녀(태아 포함))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3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올해는 청년들이 주목할 부동산 정책이 있다. 체감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오는 2월 일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오는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세~39세)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 청년층에 34만가구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