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2월 29일까지
2024.01.08 13:09
수정 : 2024.01.08 13:09기사원문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