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피습' 60대男 당적공개 논란..9일 신상공개 될까
2024.01.09 07:00
수정 : 2024.01.09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野 "범행 의도, 동기 등 밝히려면 당적 공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의 '당적 공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이 관련법에 따라 당적를 일단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야당은 경찰에 당장의 당적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7)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의 취지는 당원 명부 유출이 있어선 안 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함부로 누설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 핵심인 범행 의도와 동기,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당적 유무,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치 테러 피의자에 대해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거나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았던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김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정당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과거 태극기 집회에도 자주 참석했다는 김씨 친인척의 증언도 나왔다.
국회 행안위서도 불똥 튄 피의자 당적 공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대표 피습 사건 초동 대처와 수사 현황 등을 따져 물었다. 여당은 당적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한편 야당은 사건 발생 초기 부정확한 정보 유출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의 당적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법 집행기관은 결정적일 때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며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습격을 '여운형·김구 암살'과 비교하며 "국민은 이 엄청난 사건을 피의자가 혼자 저지른 게 맞는지, 배후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무원이 당원 명부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 제24조에 대해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청, 9일 신상정보 공개할까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근거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며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