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은 티셔츠’ 판매업자·네이버·쿠팡 불송치

      2024.01.08 17:22   수정 : 2024.01.08 1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쇄된 티셔츠를 팔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판매업자가 불송치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티셔츠 판매업자 2명과 판매 플랫폼 네이버, 쿠팡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을 고발한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경찰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패러디 의류를 판매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있는 티셔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 6곳이 A씨 등 2명과 네이버, 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이후 티셔츠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