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명 구속영장 청구
2024.01.08 17:43
수정 : 2024.01.08 17:43기사원문
서울서부지검은 8일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현행범 체포된 총 20명 중 범행 가담 정도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16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 10분께 용산구 국방부 서문 인근에 모여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1명은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약 80m까지 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호 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집무실 건물까지 난입하려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