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 무단점거 혐의' 윤일병 유족 등 10여명 입건

      2024.01.08 18:34   수정 : 2024.01.08 18: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고 유가족 등의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방문 및 무단 점거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윤 일병 유가족 등 10여명에게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임 소장과 윤 일병 유가족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인권위 청사 15층에 침입해 상임위원실 앞을 장시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인권위에 육군에 대한 진정을 요청했으나 보복성 조치로 각하됐다고 주장하며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4월 육군이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께 기한 경과를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유가족은 앞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에 대해 유가족이 항의하자 인권위가 보복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 이들이 자신들을 감금·위협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김 위원 등은 현직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이 임 소장과 유가족들과 사전에 공모해 출입문을 열어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선 정식 입건하지 않고 아직 내사 단계에서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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