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銀, 담보대출 짬짜미"...은행들 "적정 담보비율 산출 위한 정보교환"

      2024.01.08 21:01   수정 : 2024.01.08 2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하며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물건별 담보 회수율 데이터가 부족해 은행간 정보를 교환한 것일 뿐이고 고객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공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 산출을 위한 정보 교환이지 담합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적정한 담보비율' 산출을 해야 하는데, 한 은행만의 데이터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A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담보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은행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보고 담보비율을 결정한다. 모수(母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검증 차원에서 은행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물건별로 경매 낙찰가격이 모두 다른 만큼 신뢰도 검증 차원에서 타행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이지 담합 의도가 없다는 얘기다.

대출금리 등 고객의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소명기간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지적한 직후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하고 있다.
4대 은행 담합행위가 인정될 경우 은행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익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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