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설 대비 비상근무체계 가동
2024.01.09 14:23
수정 : 2024.01.09 14:23기사원문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때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폭설과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대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한편,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 피해목 제거에 나선다.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면서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