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영어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2024.01.09 13:26   수정 : 2024.01.09 13: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수험생은 기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바뀐 인정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시험,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인회계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쓰이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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