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협상 불발시 중재법 전면 적용..與 "고통 외면" 野 "조건 미충족"
2024.01.09 16:02
수정 : 2024.01.09 16: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답보 상태다. 야당이 취약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조건부 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게 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 소속 임이자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개정안은 4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완고한 반대 입장은 아니다. 다만 유예를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한 차례 더 미룬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계획과 재정 지원, 2년 연장 후 중대재해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이 그것이다. 특히 이중 민주당은 정부의 지원책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2023년도 1조687억원에 비해 11.6% 증가한 규모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짜깁기'라고 규정, 추가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이미 기존 정부에서 시행하던 것들이며, 재정 지원도 2024 예산안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더 이상 협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원책에 더해 경제 단체로부터 추가 유예를 하지 않겠다는 협조를 받아내는 등 민주당의 조건을 이미 충족시켰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추가로 새로운 조건을 내 걸며 법안 논의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5일과 2월 1일에 열린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오는 27일임을 감안할 때 다음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협상이 타결돼야 하지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경제계의 원성이 커질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