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주항공청, 법 시행일 맞춰 개청”

      2024.01.09 15:40   수정 : 2024.01.09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말 가동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늦어진 만큼 특별법 시행과 함께 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격상시키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돼 오는 5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5월에 바로 개청할 수 있도록 인선 등 제반사항 마련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직제 국무회의 의결, 청장 인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예산 이관, 청사 건설까지 다 5월 안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경남 사천시에 건립될 예정이다. 사천시는 애초 지난해 말 개청 계획이었던 만큼 임시청사와 본청사 후보지 사전검토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5월에 개청하더라도 핵심 콘셉트인 ‘외부 전문가 대거 영입’은 곧바로 이뤄지진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청장이 구인 공고를 내 채용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청장과 과기부에서 넘어온 공무원들로 운영된다.

우주항공청은 300명 내외 규모로 구성되는데, 여타 정부기관과 달리 외부인력 영입에 ‘정원 20% 내’ 제한도 없고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도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연봉도 제한 없이 파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을 기용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처럼 우주항공청의 핵심인력이 채워지고 구체적인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오직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 이후 2026년 1월부터 우주항공진흥기금이 설치되면 국가예산에 더해지며 규모 있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금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가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진행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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