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2024.01.09 17:14   수정 : 2024.01.09 17: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재적 298명 중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에는 쟁점이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원안 17명에서 11명으로, 상임위원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 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등으로,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을 포함하는 내용은 빠졌다.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추가 활동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했으며 활동 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 행위 공소 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아울러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도 삭제됐다. 시행일도 총선 이후인 2024년 4월 10일로 조정됐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여야가 협상에 들어갔다.
중재안에는 특조위를 구성하되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 단독 통과시켰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수정 제안을 반복적으로 하며 결국 협상 결렬 수순으로 가게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끊임없는 방해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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