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주항공청法 통과, 우주강국 도약 발걸음”
2024.01.09 18:49
수정 : 2024.01.09 18: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환영을 표했다. 정부는 5월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이 우주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애초 우주항공청을 지난해 말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가 길어지면서 지연됐다. 그 만큼 특별법 시행과 함께 개청토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직제 국무회의 의결, 청장 인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예산 이관, 청사 건설까지 다 5월 안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격상시키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돼 오는 5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경남 사천시에 건립될 예정이다. 사천시는 애초 지난해 말 개청 계획이었던 만큼 임시청사와 본청사 후보지 사전검토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5월에 개청하더라도 핵심 콘셉트인 ‘외부 전문가 대거 영입’은 곧바로 이뤄지진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청장이 구인 공고를 내 채용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청장과 과기부에서 넘어온 공무원들로 운영된다.
우주항공청은 300명 내외 규모로 구성되는데, 여타 정부기관과 달리 외부인력 영입에 ‘정원 20% 내’ 제한도 없고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도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연봉도 제한 없이 파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을 기용할 수 있는 여건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