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처리 유감”..尹 거부권 시사

      2024.01.09 19:18   수정 : 2024.01.09 1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강행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유감 표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같은 날 입장을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만큼 반발한 국민의힘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또 대통령실은 그간 거부권 행사 기준을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강행처리하는 경우라고 밝힌 바도 있다.

야권이 밀어붙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쌍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 총선까지 수시로 조사 경과가 발표되는 구조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다.

쌍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결사반대하면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정부·여당으로선 이와 같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 결론에 이를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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