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로또, 5일 뒤면 휴지조각인데.." 당첨자 아직도 안나타나

      2024.01.10 07:19   수정 : 2024.01.10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급 마감 기한을 40일 앞두고 31억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 4일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4792만원을 찾아갔다.

동행복권이 지난해 12월27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포함됐던 당첨금의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 당첨금을 찾아간 복권은 경기 화성의 '한방 복권방'에서 판매된 것으로 지급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12일이었다.

지난해 2월11일 추첨한 1054회차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19, 27, 28, 30, 45'였다.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9명(자동 7명·수동 2명)이었다.

이와 별개로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당첨금도 있다.

지난해 1월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여전히 당첨금 15억3508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로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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