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조원 달라"…노소영, 최태원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2024.01.10 10:00   수정 : 2024.01.10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증액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는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당시 인지액은 약 34억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 측이 지난 5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규모를 상향하는 변경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할 경우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 회장을 상대로도 위자료는 30억원, 재산분할 청구액은 2조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를 청구한 바 있다. 주식의 가치는 1조원대 수준이다.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지난해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1일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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