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준공후 미분양 우려 확산 막는다.. LH가 미분양 주택 매입

      2024.01.10 16:32   수정 : 2024.01.10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일반 수요자가 생애최초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시 한시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LH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은 향후 준공 후 미분양 추이, 건설업계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한다. 올해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향후 2년간 지방의 전용 85㎡·6억원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 1가구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사의 정상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는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PF 대출 대환보증이 신설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한다. 예컨대 비 보증부 A은행에서 9.5%의 이자로 PF 대출을 받을 경우, HUG 보증부 B은행을 통해서는 6.0% 이율인 PF 대출로 대환 가능하다.

시행사와 대출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PF 관련 정보를 주택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준공기한이 도래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을 HUG·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비주택 PF 보증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확대(3000억원→4000억원)한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에 해당하는 19조8000억원을 올해 1·4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대책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다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데는 건축비를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
PF 대출 대환보증의 경우 HUG 부실화로 이어질 경우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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