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원 주고 룸으로 예약 했는데....", '대게 룸' 사건, 환불 가능할까
2024.01.10 16:27
수정 : 2024.01.10 1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씨는 가족들과 식사하기 위해 한 대게집을 예약했다. 대게값을 포함해 75만원을 선결제하면서 '룸(방)'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예약 당일 A씨가 갔을 때는 식당에 '룸' 자리가 나질 않았다고 한다.
'방 제공'이 계약상 필수요소인지 따져야
법조계에선 A씨가 식당에 '대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예약 비용의 대부분은 대게값이다. A씨가 돈을 환불받는 행위는 법률상으로는 '계약 해제'라고 한다. 계약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질 때는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를 따진다. 민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를 나누고 있다. 주된 급부 의무는 쉽게 말해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건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소유권리와 점유를 넘기는 것을 주된 급부의무라 말하고, 그 외 설명서나 보증서 등을 주는 행위는 종된 급부의무다.
이 사건에서 방 제공이 주된 급부의무라면 A씨는 식당이 방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 제공이 주된 급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환불을 받아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방 제공'을 주된 급부의무로 볼수는 없을까. 그렇게 보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야 한다. A씨 입장에선 '방'이 가장 중요했다 치더라도 '대게 매매계약'에서 '방 제공'이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예컨에 A씨가 식당 측에 "룸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나, 대게 값을 낼 때 방을 이용하면 금액이 홀 사용시보다 높게 올라간다면 '방 제공'은 계약상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방과 홀 사이에 전망과 인테리어 등에 확연히 차이나는 상태에서 '방 제공 의무'가 계약의 주된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A씨는 방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게값을 환불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방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말했다면 식당측의 방 제공 의무가 종된 급부의무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대게 대금을 감액하는 정도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일방 승소' 드물어
A씨가 실제로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흘러갈까.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이라 불린다. 판결은 판사가 변론을 들어보고 그 즉시 선고할 수도 있으며,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소액 사건의 경우 판사가 엄격한 법리보다는 상호 공평한 손해 부담의 원리에 따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해 ‘원님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변호사는 “소액 민사사건은 판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힘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게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손님이나 식당 측 일방의 승소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