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예외 줄이고 서민 지원 지속" 가계대출 증가 우려에 정부 '관리 강화'
2024.01.10 15:44
수정 : 2024.01.10 15: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를 줄이고 스트레스 DSR을 정착시키는 등 DSR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원칙이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증가세 안정됐지만 꾸준한 관리 必"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0억원으로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도 10조1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증가세가 안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을 감안하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키며 △서민·실수요층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DSR 제도 강화하고 全금융권 밀착 소통"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4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도 참석자들은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2024년이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한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차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지지 않도록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한 소통,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대출 현장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DSR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DSR 예외 적용 항목별로 개선 여부를 검토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회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이전에 발표한 스트레스 DSR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정착되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추진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하고,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