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존속 가능한가'...공수처 3년, "공수처법의 한계"

      2024.01.10 16:19   수정 : 2024.01.10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출범 3주년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제도 개선과 운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입법의 한계와 운영상 문제 등을 이유로 ‘무용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0일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공수처, 존속이 가능한가’라는 위기의식을 전제로 진행됐다.

"제도적 한계·미비한 운영이 문제"

참석자들은 공수처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우선 공수처법의 한계를 꼽았다.
공수처 검사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해 규모가 축소됐고 임기를 3년으로 한정하는 등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우수한 인재 영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법관·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도 검찰견제라는 목적을 이뤄내지 못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민변의 김남준 변호사는 “(당초) 국회가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외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수처가 사법경찰의 역할만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뇌부의 수사 경험 부족이 운영상 허점으로 발전해 공수처 폐지론까지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는 비난도 나왔다.

수사·기소기관의 장과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로 구성되면서 공수처 3년 동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한 번도 발부받지 못한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자를 상대로 한 '통신조회 논란', 처장의 찬송가 논란, 공수처 내부고발 칼럼 작성,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및 고소 등도 미비한 운영 사례로 언급됐다.


공수처법 개정해야...상설특검화 의견도

따라서 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인원과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통해 유능한 인재 영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는 "공수처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적 기소권 조항"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 수사 대상 범죄 전체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상설 특검처럼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또한 나왔다. 공수처의 인원이 제한돼있고 정보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행하기보다 특정 사건을 맡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는 해야 할 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이 결국 정치적 논란에 서게 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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