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규정 변화로 길 닦아
2024.01.11 07:01
수정 : 2024.01.11 07:01기사원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위한 규정 변경을 먼저 승인했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여부 마감일인 이날 SEC는 현물ETF 승인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먼저 승인했다.
규정이 바뀌면서 약 290억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신탁이 ETF로 전환되는 등 현물ETF가 봇물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피델리티 등 투자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ETF 신청이 승인을 받으면서 주류 투자사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 있는 길이 닦였다.
비트코인 현물ETF는 11일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SEC의 현물ETF 승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전날 SEC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이 해킹 당하면서 오보가 나온 하루 뒤 이뤄졌다.
당초 해킹으로 인해 SEC의 결정이 꼬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았지만 SEC는 규정개정이라 방식을 통해 ETF를 승인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