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 개선기간 부여 "상장 유지 총력"
2024.01.11 09:31
수정 : 2024.01.11 0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초록뱀미디어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초록뱀미디어는 개선기간 동안 경영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상장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초록뱀미디어는 신속한 거래재개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 씨티프라퍼티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초록뱀미디어 지분 전량과 경영권을 공개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각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의결 사유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만큼,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조속한 경영 안정화 및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개선기간 종료 시점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초록뱀미디어는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채널 사업을 중심으로 호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4.52% 증가한 166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6.13% 증가한 58억원을 달성했으며, 순이익은 337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
최근 초록뱀미디어가 제작한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은 큰 화제를 모으며 지난 6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뷰(Viu)’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홍콩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3주간 연속 주간 1위를 차지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