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에게 현금뿌렸다"…경보제약, 공정위 과징금 3억원
2024.01.11 12:00
수정 : 2024.01.1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보제약이 의사, 약사들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주는 리베이트 행위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의·약사에게 선제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공정위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라며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에 따라 좌우되는것"이라며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불공정 리베이트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건은 1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의약품 시장의 부당 리베이트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