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도주극'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공판 또 연기
2024.01.11 14:06
수정 : 2024.01.11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망쳐 63시간여 만에 붙잡힌 김길수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을 미뤘다.
김씨는 이날 오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지만, 아직까지 재판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김씨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 차례 재판이 미뤄진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63시간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