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최대 290만명 연체 이력 삭제...통신비 채무조정도 必"
2024.01.11 18:01
수정 : 2024.01.11 1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약 290만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이 '낙인 효과'로 앞으로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 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통신채무 연체자라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IMF,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20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 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통신채무만 직접 채무조정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통신사,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해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복위가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이자감면폭이 종정 30~50%에서 50~70%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므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