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급증에 지방세 걷는 울산 동구.. 납세와 복지는 함께
2024.01.14 09:00
수정 : 2024.01.14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구가 늘어나자 울산 동구가 4개 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연히 세금 납부에 따른 다양한 복지혜택도 제공한다.
14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이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4개국 언어로 총 8500부 제작됐다.
안내문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종류별 설명과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동구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늘어난 데 따라 안내문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동구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12월초 기준 697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89명(74.9%) 증가했다.
동구 관계자는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인구가 크게 늘어 지방세 납부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안내문을 제작했다"라며 지방세 납부가 주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지자체 재정의 근본인 만큼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세를 내는 만큼 울산 동구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의료·생활안전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 시 보상금과 법률지원까지 19개 항목에 대해 수천만원을 보상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이들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울산 동구는 외국인 세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외국인 수에 비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세만으로 한계가 있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안내문을 지난 10일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를 통해 배부됐다. HD현대중공업도 앞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생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