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안주면 아이 보내지 않겠다" 초등생 납치한 40대 재판행
2024.01.12 16:17
수정 : 2024.01.12 16:30기사원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백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 초등학생인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금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떠났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A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께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해 근처 파출소에 직접 신고했다.
검찰은 백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백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장소로 정한 후 부엌칼과 청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1억7000만원 상당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2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