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김상민·박대범 검사 '중징계' 청구
2024.01.12 18:08
수정 : 2024.01.13 11: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12일 각각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을 거쳐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고,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오늘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SNS) 또는 온라인상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그 밖의 정치적 의사표시 또는 관련 댓글 게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의 개최 또는 참석 △당비·후원회비 납부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명령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청법은 43조에서 검사는 재직 중에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징계법은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나와 있다.
검사윤리강령도 제3조를 통해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검찰이 제시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법령’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10개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검사는 당초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김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박 검사를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지난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별도 사의 표명 없이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