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내서 연말정산했는데, 100만원 토해내라고?”...‘13월의 보너스’ 만드는 연말정산 첫걸음
2024.01.13 11:13
수정 : 2024.01.13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 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시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1인당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뱉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세금 환수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2058만4000명) 중 19.4%에 해당하는 398만2000명으로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액은 평균 106만5900원이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지만 기왕이면 100만원 넘게 토해내지 않고 기분 좋게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편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해마다 변화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부터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 그리고 절세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공제율 40%→80%...“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시가 4억원까지”
우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은 30%에서 40%로 확대됐는데요. 또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기로해 서 한도 계산도 간단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지난해 연말정산에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임을 고려할 때 혜택이 매우 커진 건데요.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한도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내 급식 등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와 함께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전액 공제됩니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 으로 상향됐습니다.
월세 냈다면 우선 현금영수증부터...“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시뮬레이션 참고”
지난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드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는데요. 이때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가구주 혹은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가구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이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최초 감면 적용 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는 편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어 꼭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돼 20%가 적용됐고 지난해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된 만큼, 지난 2021년과 20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일정의 경우,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한 후에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