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 보면 알아"..먹지도 않고 "맛없는 사과"라며 반품 요구한 고객
2024.01.14 10:17
수정 : 2024.01.14 10: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과를 주문한 고객이 맛도 보지 않고 맛없는 사과라 우기며 밤늦은 시각 연락해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진상은 끝까지 진상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오픈마켓에서 사과를 판매하는 자영업자 A씨는 "주문할 때부터 상품 받으면 좋은 소리 안 할 거 같아서 취소하려다 선별 출고했는데 역시나 진상이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최근 한 고객이 2만 원대 ‘못난이 사과’ 5kg을 주문했다”라며 “이 사과는 크기가 작아서 유아가 먹거나, 주스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저렴한 상품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 설명에도 ‘맛과 색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담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사과를 주문한 고객 B씨는 배송 전부터 “노파심에 문자 드린다”며 “흠집 있거나 못생겨도 되지만, 맛없는 사과는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해당 제품은 ‘가장 작고 흠이 있는 사과’라며 ‘맛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B씨는 배송이 완료된 이후 오후 11시가 넘어 사진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B씨는 “퇴근하고 바로 사과를 확인했는데 짜증이 너무너무 밀려들어 사진을 전송한다”며 “10개는 전혀 맹물, 맛없는 사과다. 전체 반품을 해주든지 10개만 일부 반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걸 팔 수 있냐”며 “드실 수 있으면 드셔 보라”고도 했다.
이에 A씨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눈에 띄는 상처도 없는 미색 사과들”이라며 “먹어보지도 않고 ‘맹물 사과’라며 환불해 달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고객에게 “애초에 상품 설명에 맛과 색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고 써놨고, 색이 푸르스름해도 익은 정도와는 상관이 없다”며 “반품을 하려면 배송비 3500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B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한다. A씨는 “사과를 먹어보고 말하는 거냐고 물으니 B씨가 ‘나는 50대 아줌마라 보면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B씨는 “나는 아줌마라 상세 페이지의 상품 설명은 보지 않는다, 후기를 보고 샀다”라며 “무료로 회수해 가라”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A씨는 “화가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우리 엄마가 다른 데서 저러지 않기를 바라며 화를 삭였다”며 “이런 분들은 제발 마트에서 먹어보고 과일을 사면 좋겠다. 굳기 온라인으로 과일 사는 이유가 뭐냐”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