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결론… 노소영 관장 위자료 소송 본격화

      2024.01.14 19:12   수정 : 2024.01.14 19:12기사원문
이번 주(1월 15~19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오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봤지만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돼 퇴직한 전교조 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특정 인물이 유리하도록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라고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채용 과정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 역시 1심 형이 유지될 경우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륜, 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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