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에서 무참히 엄마 살해"..'인천 스토킹' 유족, 사형 선고 호소

      2024.01.15 10:06   수정 : 2024.01.15 1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스토킹 살해 피해자 30대 A씨의 사촌언니라고 밝힌 B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촌언니 "사형 선고돼야 세상밖으로 안나와"

B씨는 글에서 "제 동생은 출근길에 6살 딸 아이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cm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사님 또한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님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너무나 깨끗한 옷에 동생을 죽인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건강한 모습, 뭐가 그리 당당한지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이 선고돼야만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해자의 사형 선고뿐이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탄원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옛 연인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앞서 6살 딸을 둔 피해자 A씨(37·여)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가해자 C씨(31·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A씨의 어머니도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C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A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이미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인천지법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다.
A씨는 C씨가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해 6월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같은 달 9일 다시 A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당초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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