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82억원 들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024.01.15 09:36
수정 : 2024.01.15 0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안전 보장 등을 위해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3년간 총 4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취약계층 비율이 어느 지역보다 높고 도서·산간 지역이 많은 특성이 있다.
하지만 고품질의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고 보고 신규 사업 13건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3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분야는 △보수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지원 △인권·안전 보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처우 개선 협력 강화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타 시·도의 처우 개선 우수사례 분석, 도내 유형별 종사자의 의견 조사(600명), 직급(계층)별 심층 면접(7회),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 개최(3회),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200명) 등을 통해 제2기 처우 개선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전남도는 우선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시·군별 준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부족한 인건비의 보완 수단으로 매월 생활시설 12만원, 이용 시설 9만원, 노인요양시설 5만원의 특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또 일·생활의 균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건강검진 공가제 1일, 장기근속휴가 5~10일, 자녀돌봄휴가 2일, 유급병가 지원 60일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권장한다. 종사자 휴가로 인한 시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사업도 적극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과 안전 보장 부문에선 전문 변호사의 1대 1 법률 전담 지원, 정신건강 상담, 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비상벨·녹음전화기 등 폭력 예방 보호장비를 지원한다. 전문 노무사의 노무분쟁 해결 현장 컨설팅과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 1만원) 지원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 전남형 사회서비스 교육망 구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1인 5만6000원) 지원, 장기근속(30년 이상) 종사자의 도지사 공로패 수여, 가족과 함께하는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 처우 개선 우수시설 인센티브(100만원 내외) 지급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처우개선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시설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소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민관 소통 프로그램과 장기요양요원 등의 권리 보호 및 고충 상담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두텁고,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통해 현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찾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