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조희대'표 사법개혁 드라이브
2024.01.15 15:39
수정 : 2024.01.15 1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합을 맞춰 전국 법원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조희대'표 사법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부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천 처장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법관 인사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천 처장은 사법부의 예산 확보와 법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함에 미흡함은 없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 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을 추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