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중호우·태풍 車사고 대피안내 시스템 구축
2024.01.15 15:34
수정 : 2024.01.15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대피안내(SMS·유선)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같은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많은 차량이 침수돼 매년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도록 지도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피안내 대상이 제한적이고 알림전송 절차가 시스템화돼 있지 않은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알림이 가능하도록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하이패스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또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차주에게 대피안내 문자메시지를 즉시 보내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또 오는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