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자금지원 '39조원' 역대 최대...대환대출 2월 접수 개시
2024.01.16 10:15
수정 : 2024.01.16 1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명절자금 39조원을 공급한다. 자금이 몰리는 명절을 대비해 기업 측에는 유동성을, 고객에는 할인 지원을 통해 '설 특수'를 체감시키겠다는 목표다. 특히 앞서 계획의 틀을 발표했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은 2월부터 접수를 개시할 방침으로 윤곽을 뚜렷이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2500억원으로 내달 중으로 공고 및 신청을 진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역시 2월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금리 7%이상 대출을 4.5% 수준의 저리 대출로 '갈아타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 재정 5000억원을 투입해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설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 8000만원에서 한도를 올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자금은 약 39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 뿐 아니라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주요 구매요인으로 꼽히는 온누리 상품권 역시 상인들의 현금화를 더 용이하게 전환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는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음달 8일까지 성수품 구매자금 총 50억원원을 지원해 할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시장을 찾는 국민에도 할인 물가 체감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시로 40%에서 80%로 상향한다. 무이자 할부기간 확대(업종·카드사별 최대 12개월) 및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 40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9일~다음달 12일에는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은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 세트와 의류·미용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이달 20일~2월 6일 11번가와 롯데온에서 열린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